안전공단 인천지사 장학금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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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공단 인천지사 장학금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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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4.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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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안전공단 인천지사(지사장 선종남)가 지난 5일 인천지사 강당에서 교통사고 피해가정 중·고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장학증서를 전달하고 격려했다.
교통사고로 인해 생활형편이 어려운 가정의 자녀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의욕을 가지고 학업에 정진, 훌륭한 사회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건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하고자 실시한 이번 행사에서 인천 함박중학교 노희정양 등 중학교 및 고등학교 재학생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53명을 선발, 장학증서를 전달했다.
선종남 인천지사장은 장학증서 전달식이 이후 학생들과 다과를 함께하는 자리에서 꿈과 희망을 갖고 학교생활에 충실해 장차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당부한다며, 학생들을 위로·격려했다.
장학증서를 받은 학생들은 분기별 학자금 전액을 지원받게 된다.
한편 인천지사는 장기간의 경기침체와 더불어 교통사고 피해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교통사고 피해가정을 대상으로 이들이 느끼고 있는 어려움을 함께 나누기 위한 각종 사업들을 전개하고 있다.
그중 하나가 지난 2000년부터 시작한 교통사고 피해가족 지원사업.
인천지사는 이 제도가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교통사고 피해가족 900여명에게 총 60억원의 예산을 ▲생활자금 장기무이자 대출 ▲중고생 자녀학자금 지원 ▲중증후유장애인 재활보조금 무상지원 ▲피부양노부모 보조금 등으로 총 60억원을 지원했다.
특히 인천지사는 교통사고로 인해 신규로 지원대상이 되거나 과거에 피해를 당한 생활이 어려운 가정에서 이런 지원제도를 모르고 신청을 하지 않는 가정이 다수 있을 것으로 판단, 이에 대한 홍보활동도 강화하고 있다.
인천지사 관계자는 "각종 지원제도에 대한 신청기한이 별도로 지정되지 않고 연중 계속해서 상담과 신청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인천지사에 산청하면 된다"면서 "그러나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라 하더라도 지원대상이 되려면 반드시 일정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지원요건은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2에 의한 1급 내지 4급에 해당하는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가정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생활 형편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 의한 수급자(조건부 수급자 포함)이거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표한 당해연도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범위에 해당돼야 한다.
예를 들면 2004년도의 경우 3인 가구 월 소득이 83만8천797원 이내, 4인 가구는 105만5천90원 이내, 5인 가구는 119만9천639원 이내여야 지원대상이 된다.
이와 함께 가구당 재산이 6천500만원 이하여야 지원대상에 포함된다(문의 : 교통안전공단 인천지사 032-833-6700).
임중식기자 imjs4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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