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택시미터기 사용점검 미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택시업체 중 지난 2000년부터 현재까지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6개 업체에 대해 오는 15일까지 체납액을 납부토록하는 독촉장을 발부했다고 8일 밝혔다.
과태료 체납금액은 6개 업체 24건으로 956만원에 이른다.
연도별 체납금액 및 건수를 보면 2000년 8건 400만원, 2001년 1건 50만원, 2002년 4건 133만원, 2003년 3건 90만원, 2004년 8건 283만원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과태료 체납 독촉을 받고도 납부기한내 납부하지 않은 택시업체에 대해서는 운수사업면허 부서에 통보, 이익처분 등을 제한하는 강력한 행정력으로 체납금액을 일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영근기자 ygyoon@gyotongn.com
저작권자 © 교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