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간담회에서 검사소측은 참석자들에게 배출가스 정밀검사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차량이나 검사에 앞서 사전 점검을 받는 차량에 대해 법의 허용범위내에서 철저한 정비는 물론, 정당한 정비요금 수수료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간담회에서는 또 ▲정밀검사시 차량점검 부분 ▲부분정비업체 정비작업범위 ▲정밀검사 대상차량 및 검사유효기간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설명했다.
사하검사소는 관내 소재한 부분정비업체 중 설비 및 관리 등에서 비교적 우수업체를 ‘지정’,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대비해 왔다.
현재 이 검사소는 4개의 정밀검사라인을 확보, 수도권 등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시행하고 있는 지역의 차량을 대상으로 하루 평균 5대 꼴로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김종구 사하검사소 소장은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따른 수검자들의 정비 편의를 위해 우선적으로 부분정비업체를 지정업체로 선정했다”며, “앞으로 부분정비업체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중정비 분야의 정비를 위해 종합정비업체를 지정업체로 선정하는 등 검사소를 수검자 편의위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영근기자 ygyoon@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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