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업계, 운전자보수교육 폐지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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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업계, 운전자보수교육 폐지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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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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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전북지역 화물·개별화물·용달협회가 운전자 보수교육 폐지를 강력 건의하고 나섰다.
전북지역 화물단체에 따르면 화물업은 버스·택시운송사업과는 달리 ▲화물운전자의 과도한 근로환경 및 시간·비용의 낭비 ▲비회원사와의 형평성 문제 ▲지입제 특성상 자기재산 보호 및 안전운행 실행 ▲법개정에 따른 1대 사업자의 독립 등 제반여건을 감안할 때 보수(집합)교육계획수립이 불가능하다며, 화물운전자 보수교육의 폐지를 강력히 주장했다.
화물단체들은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운전자보수교육계획에 따라 버스·화물·택시 등 업종 구분없이 매년 운수연수원에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버스나 택시운전자의 경우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7조(운수종사자의 교육 등) 제1항에 '운수종사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여객에 대한 서비스 증진 등을 위해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화물운전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2조(운수종사자의 교육 등) 제1항에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운수종사자의 화물운송 서비스증진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수종사자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교육의 강제와 임의로 차별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화물단체는 전북도시자와 전북도의회에 화물업의 특성상 운전자가 전국의 물동량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운행하는 있는 점을 감안, 운수연수원에서 일정을 정해 실시하는 집합교육을 이수하는데는 시간·비용적 낭비가 극심한데다 장기간의 경기불황과 지속적인 유가상승 및 주5일 근무제에 따른 운송물량 감소로 운전자들의 생계가 날로 열악해 지고 있다며, '사업용화물자동차 운전자보수교육'을 폐지해 줄 것을 건의, 도 당국으로부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2조를 폐지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해 화물운전자만 별도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화물단체들은 일부 운수연수원이 없는 지방자치단체는 현재 집합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해 각 회사가 자체적으로 배차실정을 감안, 화물취급요령 등 화물운전자에 맞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현행 화물운전자 보수교육의 폐지를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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