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버스전용차로 허용 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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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버스전용차로 허용 해 달라.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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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시민 불편 가중, 출·퇴근 시간외 제한적 허용 방안도

전일 및 출·퇴근 시간대 등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서울지역 59개(213.9㎞) 버스전용차로에 택시 운행을 허용해 줄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택시업계는 차량의 급속한 증가로 도심 교통 여건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고 특히, 시가 대중교통 위주의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택시 운행 속도 저하 및 승객 승·하차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업체 경영난 악화와 승객 불편이 초래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택시는 통행에 장애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승객 승·하차를 위한 제한적 버스전용차로 이용이 가능하다.
업계는 대중교통 체계가 완벽하게 구축되지 않아 택시가 준 대중교통 수단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현실에서 무조건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시민 교통편의 초래 등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가장 빠르게 승객이 원하는 목적지까지 이동하기 위해 선택되는 택시가 전용차로를 이용하지 못해 일반 차량과 다름없이 운행 속도가 저하되면서 갈수록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어 택시 이용자의 이동권까지 침해당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운행속도 저하 및 이용 불편으로 택시 이용 승객이 크게 감소하고 여기에 경기불황까지 겹쳐 운송 수입금이 줄어들면서 택시 종사자의 생계위협으로 이직률까지 높아지고 있어 업체 경영난 가중 및 택시 이용 불편 민원이 겹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버스전용차로 진입을 무조건 제한하지 않고 택시도 함께 이용 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전용차로에서 승객 승·하차 후 다른 차로 운행 차량으로 인해 즉시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까지 무조건 단속되고 있어 최근 들어 단속공무원과 종사자간 분쟁이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는 따라서 버스전용차로 택시 이용을 전면 허용하거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출·퇴근 시간대를 제외한 시간대의 택시 운행을 허용 해 줄 것을 시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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