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전국번호판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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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전국번호판제 시행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0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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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다른 시·도로 이사를 하더라도 자동차 번호판을 바꾸지 않아도 된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자동차등록번호판 등의 제식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서울, 경기 등 16개 시·도 지역표기를 없애고 전국 어디서나 활용할 수 있는 자동차 번호판을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전국번호판 양식을 최종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번호판 배열이나 색상 등은 현 체계를 유지하되 지역표기는 없어지고 글자크기는 16∼44% 확대된다.
예를 들면 ‘서울XX 가 XXXX’에서 ‘XX가 XXXX’ 형태로 바뀌는 것.
교체대상은 버스·택시·전세버스·렌터카·화물차 등 영업용을 제외한 자가용 승용차 등 비사업 자동차이다.
전국번호판제도가 시행되더라도 기존 자동차 소유주가 의무적으로 번호판을 전국번호판으로 바꿔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자동차를 새로 사거나 이사 등으로 번호판을 바꿀 필요가 있을 때 전국번호판으로 교체하면 된다.
전국번호판을 달게 되면 주소지를 이전할 경우 자동차전산망과 주민등록 전산망이 연계돼 주민등록 전입신고만으로 자동차 주소지가 자동 변경된다.
건교부는 이 번호판 도입으로 자동차 소유주의 불편 해소와 함께 비용절감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지난해 시·도간 주소지 이전에 따른 자동차 번호판 변경등록은 134만8천건이며 변경등록에 따른 등록세·수수료·번호판비용 등 직접비용 199억원, 교체비용 135억원 등 334억원의 비용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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