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책임보험 법령개정 홍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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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책임보험 법령개정 홍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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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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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김포시 차량등록사업소(소장 이완원)가 내달 22일부터 시행되는 자동차 의무보험 법령 개정과 관련,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체 홍보물을 제작, 홍보활동에 나섰다.
김포시 차량등록사업소 관계자에 따르면 기존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책임보험은 대인배상 항목만 가입하면 됐으나 오는 2월22일부터는 대물배상까지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자를 제외한 책임보험 가입자들은 다음달 22일 전까지 변경된 법령에 따라 자동차 의무보험(기존 책임보험)에 새롭게 가입해야 한다.
오는 2월22일까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운전자에 대해서는 차종 및 위반기간에 따라 최고 상한액 기준으로 1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관련, 이완원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자동차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인적·물적 피해 보상의 강화를 위해 법률이 개정됐다"면서 "자동차의무보험 가입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꼼꼼히 살펴서 과태료 부과처분 등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자동차운전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중식기자 imjs4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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