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손병삼 대구화물협회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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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손병삼 대구화물협회 이사장
  • 서철석 기자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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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화물운송사업자들이 적재물배상보험의 의무화와 관련, 거세게 반발하는 등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손병삼 대구화물주선협회 이사장으로부터 이 제도에 대한 주선업계의 목소리와 대책방안에 대해 들어본다.

-적재물 배상보험 의무화가 불합리하다고 이유는.
▲의무보험이라는 강제성을 악용한 높은 보험료 책정은 정부와 손보사와의 결탁의혹이 제기되며, 주선사업자의 운영형태를 무시한 채 독단적인 업무형태를 따르라고 하는 것은 졸속행정이 나은 불합리한 정책의 하나이다.
더욱이 이같은 정부의 정책은 결국 부실업체 퇴출을 포장한 주선업의 말살정책이 아닌가 의구심이 싶다.

-세부적 부당성과 그에 대한 대안책은.
▲이번 적재물 배상책임보험 의무화의 과정에서 주선사업자의 운영형태가 철저히 무시됐으며, 특히 공청회를 개최하면서 주선사업자는 배제시켜 놓고 보험사와 정부가 탁상행정으로 규정을 만들어 처리한 것 자체가 부당한 명목이다.
더욱이 타 운송사업과 사업특성이 다른 주선사업자에게 단순히 신고매출액만으로 보험요율을 산정한는 것은 보험의 본래 목적과 전혀 부합되지 않는데다 보험상품 또한 다양한 선택의 폭을 좁해놓고 있다.
이에 따라 적재물 배상책임보험도 자동차보험에 책임과 종합이 있듯이 주선사업장게도 취급하는 물량과 규모에 따른 선택적인 적재물보험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의무보험 적용이 불필요한 업체에 대해서는 차별을 둬야 할 것이다. 현재 주선사업자들은 계약화물을 취급하면서 보험과 담보물을 제공한 뒤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의무보험료의 일률적인 적용은 개인재산의 낭비일 뿐 아니라 불필요한 물류비 지출과 비용의 상승이 초래할 것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영세사업자들의 반발이 더욱 거센 이유는.
▲어떤 사업에도 우량업체가 있으면 영세한 업체도 있다. 그러나 정부는 영세업체를 부실업체로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경향이 매우 심하다. 특히 이번 적재물책임보험 의무화는 성실근면한 영세업체를 더욱어렵게 만든 처사이며, 이는 곧 영세한 사업자들의 도산 및 폐업을 초래하는 행위나 마찬가지이다.
한 예로 소형차량 사업자는 보험가입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할 경우 소형차량만 취급하는 주선사업자도 보험가입대상에서 제외돼야 하지만 현행법은 그렇지 않다.
이로 인해 영세한 소형차량만을 배차하는 주선사업자들에게도 그 규모와는 상반없이 다른 주선사업자들과 똑같이 적재물 책임보험료를 적용받아 결국 이로 인한 경영악화가 불가피, 결국 사업을 포기해야 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될 것이다.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업계의 의견은.
▲가장 먼저 보험료율의 인하가 있어야 한다
즉, 매출액 5천만원, 1억원인 요율과 자부담금 100만원인 요율이 함께 산정돼야 하며, 연간보상한도액도 조정돼야 하고, 실손제와 종량제를 반영한 요율도 선택적용돼야 할 것이다.
법령개정도 이뤄져야 한다.
정부는 주선업계가 일관되게 지적하고 있는 이중보험 성격의 적재물책임보험에 대한 현실적 보완작업을 통해 관련제도를 손실해야 할 것이며, 단체가입에 대한 대안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서철석기자 csseo@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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