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사업 지입제 경영 폐단 속속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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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사업 지입제 경영 폐단 속속 드러나
  • 윤영근 기자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5.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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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자동차대여사업 폐지신고 후 자동차번호판이 법적 기간까지 반납되지 않는 등 부산지역 대여업체 지입제 경영의 폐단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특히 번호판이 반납되지 않은 차량 중에는 책임 및 종합보험의 효력이 실효된 상태에서 버젓이 운행을 하고 있어 교통사고가 발생될 경우 보상 등을 놓고 심각한 사회적 파문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입 등 탈법경영을 일삼는 일부 대여업체들에 대한 행정적 차원의 단속과 병행해 사범기관과 공조 등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9일 부산시 등에 따르면, 지난달 5일 경영악화 등을 이유로 대여사업 폐지 신고가 수리된 (주)S렌트카는 관련법상 지난 4일까지 시 또는 차량등록사업소에 138대 등록차량의 등록증과 번호판을 반납하고 말소등록을 해야하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후속조치를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대여사업을 자진폐지한 (주)H렌트카와 (주)W렌트카도 현재까지 수대의 차량에 대한 말소등록 등이 완료되지 않고 있다.
이같이 대여업체들이 사업폐지 후에도 번호판 반납과 말소등록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지입제 경영으로 차량의 실제 소유자는 별도로 있어 행정력이 제대로 미치지 못한데다 경영부실로 회사의 부채 등이 차량에 대거 압류돼 있는 것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더욱이 S렌트카의 경우 지입차주들 중에는 지입제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관련법령을 제대로 모르는 상황에서 회사측 관계자의 친분 등으로 지입차량을 이용하다 차량의 압류로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피해 등으로 민원이 야기되는 등 심각한 후유증이 우려되고 있다.
현재 이 지역 대여업계는 일부 지입경영 회사들로 사업자간 갈등은 물론 대여질서의 문란으로 선의의 시민에게까지 피해전가가 우려되는 등 탈법경영이 만연돼 갖가지 부작용이 빚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같이 대여업계의 질서가 문란한대도 지난해 실시된 부산시의 지도·점검이 차고지 점검 위주로 실시됨으로써 지입제 경영부분에 대한 면죄부를 줬다는 지적과 함께 대여업계의 무질서 경영을 결과적으로 부채질하고 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윤영근기자 ygyoon@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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