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설주차장 불법 용도변경시 이행강제금 부과·형사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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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 불법 용도변경시 이행강제금 부과·형사 고발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0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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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의 주차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제도가 도입되고, 부설주차장의 불법 용도변경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차장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정부내 공포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 주요내용에 따르면, 내년 7월부터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차장 확보와 이용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해 주차장 확보율이 일정기준 이하인 경우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고, 공영주차장 우선 확충 및 부설주차장 설치시 비용 일부 지원 등 주차개선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게 된다.
또한 거주자우선주차구획에 부정 주차하거나 주차장내에서 장애인자동차·경차·화물차 등 전용주차구역에 다른 자동차가 주차한 경우 바퀴자물쇠를 채우고 운전자에게 불법주차에 따른 별도의 가산금을 부과하게 된다.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변경하거나 주차장에 물건을 쌓아놓는 등 사용하지 않는 경우 우선 원상 회복토록 명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주차장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5차례에 나눠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하는 제도를 시행하게 된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해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관청이 사법당국에 고발하게 되고 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기계식주차장치의 사고가 빈발하고 있는데 따른 대책으로 이를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보수·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기계식주차장치보수업을 등록토록 했다.
이같은 개정법률은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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