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23일 국무회의를 통해 철도청의 시설·운영 분리와 시설부문의 공단설립 절차·관련 업무 등을 담은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시행령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에따라 건설교통부는 내년 1월 1일자로 철도시설공단의 설립등기를 완료할 계획이다.
철도시설공단은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시행령은 또 시설공단 이사장의 선임과 관련, 정부와 민간인사 등으로 구성된 이사장 추천위원회에서 후보자를 공모한 뒤 복수로 압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사장을 결정토록 하는 등 이사장 선임절차를 명문화 했다.
또 비상임이사는 철도 전문가를 대상으로 3인 이내에서 선임할 수 있도록 했다.
내달 철도시설공단 출범을 시작으로 철도청의 시설·운영 분리 등 철도구조개혁 작업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선로 등 철도청의 시설자산은 내년 1월 철도청에서 건교부로 인계되고 운영자산의 경우 2005년 1월 철도공사가 출범하면 철도공사에 현물출자될 예정이다.
철도의 시설과 운영이 분리되면 철도공사 등이 선로 등 철도시설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철도시설관리자인 철도시설공단과 선로사용 계약을 체결하고 선로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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