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대구시가 그동안 시에서 일괄적으로 취급했던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업무를 지난 21일부터 시 산하 각 구·군으로 권한위임했다.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시 사무위임규칙 개정에 의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 업무처리 권한위임에 따라 허가대장 등 관련서류를 이관했다고 최근 밝혔다. 시에서 구·군으로 위임되는 업무는 일반화물운송사업 신규 및 변경허가와 허가증 재교부(허가업무 전반 포함), 법인용달화물의 신규·변경허가,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이 해당된다. 서철석기자 csseo@gyotong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