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톤미만 화물, 요금 신고제 도입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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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톤미만 화물, 요금 신고제 도입 될 듯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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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밴' 부당요금 징수 및 불법 행위 근절책으로

인천국제공항을 오가는 영업용 6밴형(콜밴) 차량들이 미터기를 조작, 최고 2배까지 부당 운임을 받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 건교부가 1톤 미만 화물차량의 요금제도를 자율요금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이에 앞서 건교부는 화물자동차의 경우 컨테이너 및 구난형 특수자동차(렉카)를 제외한 화물자동차의 운임은 자율요금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특히, 미터기 설치여부 자체가 의무화 돼 있지 않아 미터기에 의한 운임수수 자체를 문제 삼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1톤 미만 밴형화물자동차의 운임체계를 신고운임제로 검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관계기관 및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오는 2004년 1분기 안으로 방안을 마련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용달업계는 "운임 자체가 이용자와의 협정 요금을 받고 있는 마당에 미터기 조작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특히, 지난 94년 7월 미터기 운영제도가 폐지된 사유가 일반 택시 미터기와 동일한 형태로 작동되면서 화물 운송 특성에 적합하지 않다는 주장에 따른 것으로 이 같은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는 한 미터기 부착은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화물자동차의 운임을 산출하기 위한 미터기의 경우 상차 및 하차시간, 공차운행거리와 적재운행, 귀로운행 등을 감안한 운임 산출한 가능한 미터기의 개발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용달업계는 "이날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호객 행위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이 됐는데 이역시 화물자동차를 위한 승하차 시설이 전혀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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