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화물협회 정기총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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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화물협회 정기총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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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5.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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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남화물협회가 지난달 31일 창원시 인터내셔날호텔 5층 대연회장에서 제43기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경남도 관계자를 비롯, 윤영호 전 연합회장과 부산, 대구, 울산협회 이사장 및 조현준 경남주선협회 이사장이 참석했다.
김옥상 이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해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 동륵제에서 허가제로 개정, 시행됨으로써 우리 업계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고 전제하고 "특히 유가 급등과 경기침체로 물동량 감소에 따른 시련을 겪고 있으나 우리 업계는 어려운 여건일지라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 우리 업권을 보호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회원들의 합심단결된 힘을 표출, 난관을 슬기롭게 혜쳐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이사장은 "협회는 업권 발전을 지속시키면서 사고예방으로 공제조합의 합리적 운영을 추진, 회원들의 권익보호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부의안건에서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2005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결의했다.
또 기타 토의에서는 공제조합 전국 채산제와 관련, 지난 3월18일 민경완 연합회장이 전국 채산제 추진을 공포함에 따라 경남협회는 이사장을 중심으로 전 협회원이 일치단결, 전국채산제 도입을 강력 저지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또 화물차량 적재물 과적에 대한 양벌규정과 관련, 연합회 및 화물연대·차주연합회 등과의 삼자협의 후 철폐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김종복기자 jbkim@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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