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그동안 사실상 단속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던 자가용화물자동차의 불법 영업행위 등에 대한 단속 강화로 각종 불법행위 근절에 청신호가 켜지고 있다.
부산화물협회·부산용달협회·부산개별협회·부산주선협회 등 4개 화물단체는 날로 심화되고 있는 불법 자가용화물자동차의 영업행위와 주선행위 근절로 업권의 침해방지는 물론 선의의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오는 8일부터 공동으로 지도·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이에 앞서 이들 단체는 이사장 및 전무이사 연석회의와 실무자 회의를 잇따라 개최하고 이같은 공동 지도·단속계획을 확정한 바 있다.
단속은 우선적으로 매주 1회(수요일) 각 협회 단속원 1명씩 4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각종 불법행위가 만연되고 있는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단속을 펴기로 했다.
또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일선 협회원들의 제보를 받기로 했으며 협회원 등의 고발이 있을 경우에는 최우선적으로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현재 이 지역에는 당국의 단속소홀 등을 틈타 불법 자가용화물자동차의 영업행위와 주선행위가 만연되고 있을 뿐 아니라 일부 업체는 규모화돼 기존의 운송 및 주선업체를 능가할 정도의 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이들 단체는 화물업계차원의 단속만으로 한계가 있을 경우 부산시와 구·군에 지원을 요청, 합동단속을 병행하는 등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해 각종 불법행위를 근절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관련, 한 화물단체 관계자는 “화물단체별 단속의 어려움 극복과 단속의 시너지 창출을 위해 ‘공동단속’ 추진에 이어 이미 부산시로부터 단속원의 ‘지도단속원증’을 교부받아 놓고 있다”며, “1차 시범단속을 거쳐 2차로 협회별 2명씩 8명으로 단속원을 늘리고 단속도 주 2회로 강화하는 한편 매주 단체별로 돌아가면서 단속의 ‘주체’를 정해 효율을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영근기자 ygyoon@gyotongn.com
저작권자 © 교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