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주선업계 자가용 불법영업 지도·단속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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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주선업계 자가용 불법영업 지도·단속 본격화
  • 윤영근 기자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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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부산지역 화물 및 주선업계가 공동으로 불법 자가용화물자동차의 영업행위와 주선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에 본격 나섰다.
이에 따라 그동안 사실상 단속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던 자가용화물자동차의 불법 영업행위 등에 대한 단속 강화로 각종 불법행위 근절에 청신호가 켜지고 있다.
부산화물협회·부산용달협회·부산개별협회·부산주선협회 등 4개 화물단체는 날로 심화되고 있는 불법 자가용화물자동차의 영업행위와 주선행위 근절로 업권의 침해방지는 물론 선의의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오는 8일부터 공동으로 지도·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이에 앞서 이들 단체는 이사장 및 전무이사 연석회의와 실무자 회의를 잇따라 개최하고 이같은 공동 지도·단속계획을 확정한 바 있다.
단속은 우선적으로 매주 1회(수요일) 각 협회 단속원 1명씩 4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각종 불법행위가 만연되고 있는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단속을 펴기로 했다.
또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일선 협회원들의 제보를 받기로 했으며 협회원 등의 고발이 있을 경우에는 최우선적으로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현재 이 지역에는 당국의 단속소홀 등을 틈타 불법 자가용화물자동차의 영업행위와 주선행위가 만연되고 있을 뿐 아니라 일부 업체는 규모화돼 기존의 운송 및 주선업체를 능가할 정도의 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이들 단체는 화물업계차원의 단속만으로 한계가 있을 경우 부산시와 구·군에 지원을 요청, 합동단속을 병행하는 등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해 각종 불법행위를 근절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관련, 한 화물단체 관계자는 “화물단체별 단속의 어려움 극복과 단속의 시너지 창출을 위해 ‘공동단속’ 추진에 이어 이미 부산시로부터 단속원의 ‘지도단속원증’을 교부받아 놓고 있다”며, “1차 시범단속을 거쳐 2차로 협회별 2명씩 8명으로 단속원을 늘리고 단속도 주 2회로 강화하는 한편 매주 단체별로 돌아가면서 단속의 ‘주체’를 정해 효율을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영근기자 ygyoon@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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