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업계 정밀검사와 정기검사 시설 및 제도 일원화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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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업계 정밀검사와 정기검사 시설 및 제도 일원화 요구
  • 이성일 기자 sllee@gyotongn.com
  • 승인 200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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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자동차 보유자들이 자동차 안전검사(정기검사)와 배출가스검사(정밀검사)를 한 곳에서 동시에 받을 수 있는 건교부와 환경부차관회의 결과에 따른 원스톱 서비스 발표와 관련, 정비업계가 수수료 통합징수 뿐 아니라 기존 검사장 시설기준 단일화를 통한 제도 일원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앞으로 정밀검사 시행을 앞두고 있는 경북지역 정비업계는 기존의 정비업체 경영여건 개선으로 자동차 안전운행 도모 및 대국민 서비스질 개선은 물론, 좁은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자원의 합리적 이용을 위해 시설기준 단일화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건교부와 환경부는 국민 불편해소 차원에서 지난달 24일 규제개혁 차관회의에서 지금까지 별도 법률에 의해 각기 시행해 온 자동차 정기검사와 정밀검사를 한 곳에서 동시에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제를 고치기로 합의, 연내에 시행키로 했다.
이에 대해 경북검사정비조합은 대기환경규제지역에서 시행 및 확대시행 예정인 정밀검사장(환경부소관)의 시설기준 일부가 기존의 정기검사장(건설교통부)과 중복 또는 유사부분이 상당함에도 관리주체가 다르다는 이유로 별도의 기준을 적용,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자원절약 등 검사와 관련된 각종 시설의 효율적 활용측면에서 위배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정밀검사 대상차량 확대 시행으로 정기검사와 정밀검사주기가 일치돼 정밀검사장을 확보하지 못한 업체는 정기검사장 시설이 무용지물화되는 등 특히 영세한 자동차정비업 특성상 도산업체 속출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특히 검사장 시설의 경우 기존 정기검사장의 시설보완 및 장비추가 확보를 통한 검사시설 단일화로 관능 및 기능검사를 위한 피트와 차대동력계에서 스피드 테스터 기능까지 동시 수행하며, 정기검사는 주로 안전도(제동력, 주행안정성, 야간 주행을 위한 라이트)를, 정밀검사는 배출가스 오염도(주행조건과 동일한 상태)를 1개 라인에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제도적으로 일원화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현재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지역과 부산·대구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자동차 정밀검사는 내년 1월부터 광주·대전·울산·청주·전주·포항·창원 등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로 확대 시행하게 된다.
이성일기자 sllee@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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