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시내버스 노사 협상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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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시내버스 노사 협상 타결
  • 박정주 기자 jjpark@gyotongn.com
  • 승인 200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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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주시내버스 노사간 협상이 파업 예정 하루를 앞두고 지난달 31일 새벽 전격 타결돼 우려했던 파업 사태를 면하게 됐다.
광주시내버스노조와 10개 시내버스 회사대표는 지난달 30일 오후 5시부터 광주버스조합 사무실에서 8시간에 걸친 마라톤 협상 끝에 31일 오전 1시께 근무제도는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기본으로 하되 1일 근로시간은 연장근로 1시간을 포함, 9시간으로 하기로 했으며, 운전자 임금(일반운전원)의 기본임금과 승무수당은 8.0%로 인상한다는데 합의했다.
노.사는 또 오는 7월1일부터 월 근무의 만근일수는 24일(2월은 22일)로 하고, 만근(24일) 기본급 및 승무수당과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후생비를 포함, 156만461원으로 하며, 초과근로수당 7만7387원을 포함한 171만5235원으로 하되 상여금은 5.68% 인상해 6분기로 한다는데 합의했다.
노사는 또 통근차 1대당 근무자에게 1일 교통비를 25% 인상 지급하며, 식비도 10% 인상키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무사고수당은 월 24일 만근((2월 22일) 이상 개근한 무사고 운전자에 한해 지급키로 하고 26일까지 초과해 근무를 희망하는 운전원은 근무토록 한다는데 합의하고, 연월차수당의 유급휴가는 개정근로기준법에 따르기로 했다.
특히 시내버스노사는 이번 협상과정에서 광주시와 마찰을 빚었던 준공영제 시기와 관련, 광주시가 내년 6월 말 이전 준공영제를 시행한다는데 적극 협조키로 하고 광주시가 올해부터 교통 카드무료 환승으로 인한 적자분에 대해서는 30%를 보전해 주는 것을 전제로 이날 합의서에 서명했다.
한편 이날 협상 타결은 사측이 노조측의 임금 인상폭을 최대한 수용하고 노조도 당초 요구했던 중형버스 운전기사의 노조 가입 문제를 논의하지 않기로 합의함에 따라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박정주기자 jjpark@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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