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부가세경감분 사용여부 판결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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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부가세경감분 사용여부 판결 초점
  • 서철석 기자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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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택시운전기사의 처우 개선과 복지향상에 사용토록 돼 있는 택시 부가세 경감분을 사업자가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것은 위법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와 택시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대구 신진택시 소속 운전자 이모씨 외 24명은 신진택시를 상대로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에 의거, 신진택시가 감면받은 부가세 감면액을 법 개정취지(1995년8월4일 법률 제4852호 조세감면규제법 근거)에 따라 모든 택시운전기사들의 처우개선 및 복지 향상을 위해 사용돼야 함에도 회사가 운영자금으로 이를 부당하게 사용했다며, 1999년 1월부터 12월31일까지 부당하게 유용한 돈을 원고별 근속연수에 따라 계산, 청구금과 위자료 4900여만원을 되돌려 달라고 대구지방법원에 소장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대구지방법원은 "부가세는 사업자인 택시운송사업자들이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며,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에 따라 부가세 감면액은 납부의무자인 택시운송사업자들에게 귀속돼야 하고, 정부가 택시운송사업자들에 대해 부가세 감면액을 택시운전기사의처우개선에 사용토록 행정지도를 했다고 하더라도 택시운전기사들 개인이 부가세 감면액에 대해 어떠한 직접적인 법적 권리취득을 했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택시사업자가 처우개선에 사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제49조를 참조하면 이모씨가 주장하는 불법행위에 따른 부당이득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며, 소송 기각을 판결했다.
대구지역 택시업계는 부가세 경감분 사용과 관련, 지난 1995년 임금협정 과정에서 부과세 경감분에 대해 대구택시조합과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대구지부가 협의서를 통해 택시운전자들에 대한 환원방법은 부가세 경감분 중 일부를 3개월 이상 근속자에 한해 22일 이상 실 근무자에게는 2만원, 24일 이상 실 승무자에게는 3만4000원, 26일 실 근무자는 5만8000원을 지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신진택시는 1995년 임금협정에 따라 부가세 경감분 중 일부를 임금 및 복지기금으로 지급했으나 이모씨 외 24명은 관련법에 따라 부가세 경감분 전체를 되돌려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서철석기자 csseo@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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