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택시사납금 위반업체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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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택시사납금 위반업체 과태료 부과
  • 서철석 기자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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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대구시가 지역택시업체들의 관계법을 위반한 사납금제 운영과 관련, 지역 100개 업체 중 96개 업체에 대해 사업자·종사자 양벌 과태료를 부과키로 해 파문이 일고 있다.
대구시는 최근 지역 96개 사업체가 기본급 78만원+α의 임금체계를 유지하는 것은 관계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민원 진정에 따라 각 구·군청으로 행정업무를 조취토록 업무를 이첩했으며, 각 구·군청은 역외운수사업법 위반에 따라 사업자에 500만원, 운전자(종사자)에게 50만원씩의 과태료 처분을 예고했다.
또 현재 사업체 대표자들에 대한 청문회는 끝낸 상태이며, 종사자에 대한 청문회가 끝나면 지역 업체에 총 45억원, 종사자에게는 총 40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지역 택시업계 및 운전자들은 각 구청교통과를 집단 항의방문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업계는 "사문화된 것처럼 여겨지는 전액관리제를 뒤늦게 적용, 업체와 종사원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경영난에 허덕이는 택시업계의 현실을 도외시한 졸속 행정"이라고 비난하고 "행정소송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강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과태료 부과 해당업체의 3분의 1이 위치한 달서구와 두 번째로 많은 업체가 등록된 동구 관계자는 "업계의 현실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업체와 운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경우 감사 지적사안이 돼 타협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전액관리제 위반업체 과태료 부과에 대한 법원의 행정심판이 상이한 판결내용을 보이고 있어 이번 대구지역 집단 과태료 부과가 전액관리제 시행에 있어 또 하나의 주요 사안으로 대두될 전망이다.
서철석기자 csseo@gyoto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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