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부분정비조합, 회비 미납업체 징계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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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부분정비조합, 회비 미납업체 징계통보
  • 서철석 기자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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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대구부분정비조합이 최근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거나 회비를 미납한 업체를 대상으로 내용증명을 발급, 조합원 의무에 의한 징계통보를 하기 위한 내용증명서를 발송했다.
대구부분정비조합에 따르면, 일부 조합원사들이 조합정관 제10조 3항(조합원 의무)을 이행하지 못해 조합에 막대한 업무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며, 이같은 문제의 원천해결을 위해 의무 미이해 업체를 대상으로 징계통보를 하기 위한 절차를 밟기 위해 발송했다고 최근 밝혔다.
특히 이번 징계통보서에는 지난달 27일 협상에 돌입키로 한 기아자동차 카 클리닉협의회(대구부분정비조합이 지칭한 임의단체)와의 협상결렬에 따라 기아카 클리닉 협력업체들이 많은 부문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조합으로부터 내용증명을 받은 한 조합원은 “조합은 조합원들이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각종 여건을 마련하는 단체인데도 인도적 차원이 아닌 징계 등으로 조합원 위에 군림하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이번 대구조합의 조치한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조합측이 이번 조치가 조합원들을 조합으로 끌어들이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반해 대구조합 관계자는 “기아자동차 카 클리닉 협력업체들의 경우 조합 참여도가 낮은데다 각종 조합업무에 비협조적으로 일관해 부득이 자격상실을 통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서철석기자 csseo@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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