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검사정비조합과 전국자동차노조연맹 부산지역정비노동조합은 최근 노사간 줄다리기를 벌여오던 임금과 상여금 인상폭 등에 합의, 올해 임금협정을 체결하고 이를 4월부터 소급적용키로 합의했다.
정비업계 노사는 임금은 지난 3월말 기본급 임금 기준 5% 인상하고, 상여금은 170%에서 15%를 인상해 185%를 지급키로 했다.
상여금은 설날·추석 기본급에 각각 50%, 하계휴가 50%, 김장보너스 35%(11월 중)를 지급한다.
또 최저임금 적용은 매년 기준되는 최저임금법에 의거해 지급하고, 근로자 근무일에 한해 중식을 제공하되 금액으로 지급할 시 3000원의 실비를 지급키로 합의했다.
그러나 올해도 지난해와 같이 노조의 수입원인 노조비 부담 문제로 일부 사업자들의 반발과 함께 노조의 어용시비 야기에다 자생력과 경쟁력 제고를 외면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윤영근기자 ygyoon@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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