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거주자 우선주차제 84개 구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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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거주자 우선주차제 84개 구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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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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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부천시가 주차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택가 지역주민들의 주차편익제공과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거주자 우선주체제를 대폭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부천시에 따르면, 새로 거주자우선 주차제가 시행되는 구간은 원미구 13개 노선 30면, 소사구 50개 노선 84면, 오정구 21개 노선 19면으로, 시 전체적으로 84개 노선 133면이 확대 시행된다고 최근 밝혔다.
시는 이번 확대지역에 대해 지난달까지 주차구획선 설치를 완료한데 이어 지난 1일부터 15일까지 해당 동사무소에서 대상자 신청을 접수받은 뒤 오는 9월1일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우선 주차제는 주간·야간·전일로 구분, 3개월을 기본단위로 운영하되 여건에 따라 변경적용도 가능하며, 운영시간은 주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야간은 오후 6시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고, 1개월 주차요금은 주간 2만원, 야간 1만5000원, 전일 3만원이다.
다음 분기 이용자는 매분기말 20일 이내에 해당 동사무소나 부천시시설관리공단으로 신청서를 접수해 우선 주차증을 교부받을 수 있으며, 장애인차량 및 거주자이면서 차량주소지가 해당지역인 차량이 배정 우선순위 대상이다.
시 관계자는 “지금까지 도로상의 주차가 무상으로 운영돼 왔으나 차량에 비해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상주차가 유료화될 것”이라면서 “이러한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행 지역 내에 우선주차계약자의 주차권리보호를 위해 부정주차 차량 발생시 견인 등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임중식기자 imjs4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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