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 이같은 모형 무인단속카메라 일제 철거는 모형카메라를 이용해 과속차량을 단속하는 술수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국민들의 여론을 수용한 것으로, 장성군 북일면 갑동리와 삼계면 화산리 등에 설치됐던 모형카메라 19대를 자진철거토록 시·군 및 도로공사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이번 조치로 도내에 전남지방경찰청이 설치한 모형카메라 117대를 포함, 총 136대가 사라지게 되며 전국적으로는 모두 2466대가 철거된다.
전남도는 그러나 무인카메라 설치개수 감소에 따른 안전운행 미준수와 교통사고 주원인인 과속운행이 우려됨에 따라 규정속도 지키기, 안전거리 확보 등 교통질서를 준수해 선진교통문화가 정착되도록 운전자의 교통법규 준수를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박정주기자 jjpark@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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