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사 횡포 더 이상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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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사 횡포 더 이상 안된다
  • 관리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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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손해보험사들이 보험정비수가가 공표 후에도 우월적 지위를 앞세워 계역을 지연시키거나 재계약을 회피하는 등 정비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인천지역 정비업계에 따르면, 지난 6월17일 보험정비수가가 공표된 지 2개월이 지났는데도 손보사와 정비업체와의 계약률은 10% 미만으로 손보사들이 정비공장과의 계약을 고의로 계약을 지연 또는 터무니없는 계약조건을 제시하며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이 손보사들이 계약을 지연·회비하고 있는 이유는 계약이 늦춰지는 동안 인상된 요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매일 수억원의 반사이익을 발생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일각에서는 손보업체들의 공조(단합)행위를 하고 있다는 지적마저 일고 있다.
실례로 불공정 계약조항을 들어보면, 공임률을 2005년도 공표요금인 1만8228∼2만511원보다 낮게 계약을 종용하거나 ▲탈부착·판금·도장 등 공임률을 따로따로 정해 계약을 하는 행위(탈부착 1만7000원대, 판금 1만9000원대, 도장 1만8000원대) ▲전체도장 또한 가해불명 사고 도장의 경우 일괄 할인해 적용하는 행위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특히 공표된 도장요금체계는 원가요소합산방식으로 도장매수가 늘어날수록 요금이 줄어들게 돼 정비업계의 불이익을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손보사들은 계약기간을 1년으로 명문화시키고 해지통보 없을 시 동일 조건으로 자동연장한다는 조항을 강제하는 등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 정비업계와의 불평등적 계약을 유도하고 있다.
특히 일부 손보사는 입고차량 대수별로 몇%의 할인을 이면계약토록 업계에 압력을 행사, 업계의 반발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한편 이번에 공표된 정비보험수가도 용역 결과, 최고 공임금액이 2만7847원으로 나와 있음에도 불구 건교부는 올 공표요금을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 1만8228∼2만511원으로 제한 명시하고, 차기 2006년도 및 2007년도까지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 2만7847원으로 점차적으로 인상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손보사만 너무 믿고 봐주는 무책임한 처사로 일관하고 있다"며, "정비와 손보사는 보다 더 투명한 보험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중식기자 imjs4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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