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사업자, 매매상사 설립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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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사업자, 매매상사 설립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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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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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인천지역 일부 개인택시사업자들이 자동차관리법을 무시한 채 중고자동차매매상사를 설립, 영업을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단속이 전무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부 정비업체에서도 음성적으로 중고차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근원적인 지도·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관행관청이 이같은 불법 중고차 매매행위에 대해 불이익을 전혀 주지않고 있어 이들 행위가 갈수록 늘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인천시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조(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휴지·폐지)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고, 이를 위반하면 같은 법 제76조(면허취소)에 의거, 사업면허취소, 제83조(벌칙)에 의거,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으며, 특히 개인택시면허시에는 개인택시운송사업 이외의 겸직은 할 수 없도록 명시돼 있다.
그러나 지난 3월 한 개인택시사업자가 인천시 동구 소재 매매상사를 인수, 동구청으로부터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을 받아 영업을 하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으며, 특히 경기침체가 장기화되자 남구에 분점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다 이익을 많이 남는 개인택시만을 골라 정상적인 확인절차도 없이 개인택시를 거래하고 있으나 단속의 손길은 전무한 실정이다.
또한 일부 정비업체와 신차영업소들도 '중고차 매매알선 고가 구입, 저렴 판매' 등의 플래카드를 내걸고 다양한 방법으로 자동차 불법매매·알선행위를 일삼고 있어 중고차 매매시장 질서를 극도로 문란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들 업체들은 사고차량 및 노후차량을 구입한 뒤 차량을 수리한 후 음성적으로 차량을 매매, 소비자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관계법에 불법으로 분명히 명시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해 단속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행정당국의 조치에 대해 의구심이 든다"면서 "중고차시장의 신뢰 회복과 건전한 상거래 확립을 위해서도 이들 불법 중고차매매에 대한 단속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인천시 관계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은 시민들을 위한 서비스차원에서 개인택시면허를 발급해 준 것인데 타 직업을 경업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빠른 시일내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임중식기자 imjs4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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