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중고차 성능점검 관계자 회의
상태바
대구시, 중고차 성능점검 관계자 회의
  • 관리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5.08.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구】대구시가 매매시장의 거래질서 확립 및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최근 시 교통국 회의실에서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장, 자동차진단보증기관 본부장, 성능점검 정비업체 및 예정업체 대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중고차 성능점검기관 관계자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 대구시는 중고자동차 성능점검기록부 발행기관은 자동차정비업체, 교통안전공단,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설립된 단체 등으로, 성능점검자는 자동차 인도일로부터 30일 이상 또는 주행거리 2000㎞ 이상 점검내용을 보증하고, 성능점검기록부 고지의무자인 매매사업자는 성능상태점검에 허위 또는 오류가 있어 매수인이 보증수리를 요구할 때에는 성능점검자에게 연락을 취해 매수인의 보증수리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중고차 성능점검기관 지도점검은 건설교통부 업무지침에 의거, 분기별로 실시하고, 점검대상은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발행기관이며, 점검반은 1개반 5명(시 2, 구·군 1, 조합 2명)으로 구성, ▲성능점검기록부 고지실태 및 보관상태 ▲성능·상태 점검자의 신고여부 ▲시설 및 기술인력 자격 ▲성능점검 내용에 대한 보증이행 여부 등을 점검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회의에서 정비업계는 정비업체도 성능보증협회의 출장검사와 같이 매매단지내에 출장시설을 갖추고 성능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해 줄 것과, 중고차 당사자거래 차량의 성능점검부 첨부제도 및 성능보증서상 성능점검에 맞이 않는 문안 개선 등을 건교부에 시정해 줄 것을 시에 건의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