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회의에서 대구시는 중고자동차 성능점검기록부 발행기관은 자동차정비업체, 교통안전공단,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설립된 단체 등으로, 성능점검자는 자동차 인도일로부터 30일 이상 또는 주행거리 2000㎞ 이상 점검내용을 보증하고, 성능점검기록부 고지의무자인 매매사업자는 성능상태점검에 허위 또는 오류가 있어 매수인이 보증수리를 요구할 때에는 성능점검자에게 연락을 취해 매수인의 보증수리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중고차 성능점검기관 지도점검은 건설교통부 업무지침에 의거, 분기별로 실시하고, 점검대상은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발행기관이며, 점검반은 1개반 5명(시 2, 구·군 1, 조합 2명)으로 구성, ▲성능점검기록부 고지실태 및 보관상태 ▲성능·상태 점검자의 신고여부 ▲시설 및 기술인력 자격 ▲성능점검 내용에 대한 보증이행 여부 등을 점검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회의에서 정비업계는 정비업체도 성능보증협회의 출장검사와 같이 매매단지내에 출장시설을 갖추고 성능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해 줄 것과, 중고차 당사자거래 차량의 성능점검부 첨부제도 및 성능보증서상 성능점검에 맞이 않는 문안 개선 등을 건교부에 시정해 줄 것을 시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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