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택 부산본부, 택시요금 인상분 처우개선 사용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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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택 부산본부, 택시요금 인상분 처우개선 사용 요청
  • 윤영근 기자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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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가 택시요금 인상분 근로자 처우개선 사용과 부제조정, 주 5일제 노사교섭 타결 등 조합원 처우 및 근로환경 개선에 발벗고 나섰다.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는 지난 17일부터 인상·시행되고 있는 택시요금 인상분(11.29%) 전액을 근로자 처우개선에 사용해 줄 것을 사용주측에 요청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노조측은 요금인상분 근로자 처우개선 사용은 노사간 합의가 전제돼야 하지만 현재 근로자들이 겪고 있는 생계난 완화를 위해서는 인상분의 처우개선 사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지역본부는 또 경기불황 장기화에 따른 이용승객 감소 등으로 택시의 공급과 수요의 균형이 무너져 근로자들이 수입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 아니라 업체마다 늘어나는 운휴차량 최소화를 위해 2인1차제를 1인1차제 확대로 근로자들의 노동강도가 악화되고 있다며 부제조정을 부산시 등에 끈질기게 요구하고 있다.
택시요금 조정을 위한 부산시 물가대책위원회에서는 택시 적정대수 운행 등을 위해 법인 현행 10부제를 6부제로, 개인 현행 4부제를 3부제로 조정하고 법인의 경우 요금인상분을 운전기사 처우개선에 사용할 것을 시와 업계에 권고한 바 있다.
특히 지역본부는 노동법상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체의 법정 근로시간이 지난달 1일부터 주 44시간에서 주 40시간으로 단축돼 적용되고 있음에도 불구, 노사간 협상 미타결로 시행되지 않은 부분에 협상력을 집중시키고 있다.
법인택시 노사는 주 5일제 해당기업이 100개 업체 중 4개사에 불과하지만 업계에 미칠 여파에다 사실상 내년 7월부터 전체 업체에 적용됨을 고려해 공동교섭을 진행하고 있으며, 노조측은 교섭지연에 따른 해당기업 근로자들의 불이익은 방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갑윤 노조 본부장은 “이번 요금조정 인상폭에 다소의 아쉬움이 있지만 노조의 요구안이 반영됨은 물론 요금인상에 따른 후유증도 최소화된 만큼 전 조직력으로 현안과제들을 타개해 조합원 처우 및 근로환경을 꾸준히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영근기자 ygyoon@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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