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운전자격시험 위탁 논란
상태바
화물차 운전자격시험 위탁 논란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04.02.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가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전자격시험 업무를 화물연합회에 위탁하는 방안을 담은 화물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개별·용달화물업계가 이에 반발하는 등 이 문제가 업계간 자존심 분쟁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건설교통부 및 화물업계에 따르면, 지난 연말 화물운수사업법 개정으로 화물운수사업이 허가제로 전환하면서 화물자동차 운전자격도 강화키로 함에 따라 화물운송자격시험 및 교육업무가 새로 발생, 하위법령에서 이를 규정해야 하는 상황이나, 건교부가 이 업무를 일반화물연합회에 위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반화물업계를 제외한 개별·용달화물업계가 이에 적극 반대하고 있다.
개별·용달업계는 화물자동차의 경우 t급별로 업종이 구분돼 있고 업종별 운행특성과 사업내용이 상이하나 이를 특정 단체에 맡기는 것은 해당 단체외 다른 업계 종사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현상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이를테면 개별·용달업계 종사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이 출제에서 배제되거나 교육장소와 내용 등이 자격시험 업무 전담단체 중심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농후, 면접시험 등에서 다른 업계 종사자들이 불리한 판정을 받게 될 우려가 있으며 응시절차와 일시, 장소, 방법 등을 정해 공고하는 과정에서도 불편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또 자격증 교부업무시에도 개별·용달업계 종사자의 경우 어떤 형태로든 일반화물사업자단체를 경유해야 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개별·용달화물업계의 정서상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특히 개별·용달화물사업자가 일반화물연합회장이 발급한 자격증을 발급받고 사업에 나설 수는 없지 않느냐는 것이다. 말하자면 업계의 자존심상 이를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개별·용달업계는 자격시험 및 교육업무 시행기관을 업종별 연합회로 하되 시험실시 공고 등의 업무는 업종별 연합회가 공동명의로 시행토록 하는 수정안을 건교부에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일반화물업계를 제외한 개별·용달화물사업자단체의 경우 인력운영 및 행정능력 측면에서 한계가 있고, 특히 화물업 허가제 전환에 따른 시장참여 인구의 급감 등으로 응시인력이 미미할 것으로 예상돼 자칫 자격시험 업무가 단체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어 업종별로 단체가 자격시험 업무를 수행하는데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개별·용달업계는, 건교부가 업종별 단체의 자격시험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다면 차라리 교통안전공단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이 업무를 위탁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안하고 있다.
한편 업계는 화물운수사업 허가제 전환으로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전업무 종사자 신분확인 등이 용이하도록 운전자격을 획득한 종사자의 경우 승무 차량 실내에 운전자격증을 비치토록 하는 규정을 화물운수사업법 하위법령에 규정토록 요구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