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에 따르면, 무인단속은 단속요원이 현장에서 단속활동을 하지 않고 무인감시 카메라 및 이동차량을 활용, 먼거리까지 주·정차 위반차량을 찾아 단속하는 시스템으로, 주·정차 금지구역에 차량이 있을 경우 경고방송 후 차량이 이동되지 않으면 바로 단속되며, 단속사항은 차량소유자에게 우편으로 발송되고, 단속요원에 의한 단속은 종전과 같이 실시된다고 최근 밝혔다.
또 강화군은 주·정차 단속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할한 소통 및 보행권 확보를 위해 필요한 단속이라며, 건전한 주·정차문화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와 함께 주·정차 상습지역에 대한 야간단속을 수시로 실시하고, 원할한 교통소통 및 긴급차량 통행로를 확보해 화재 등 긴급재난시 군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보호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임중식기자 imjs4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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