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협회는 이날 배포한 유인물을 통해 자가용화물자동차가 유상으로 화물을 운송하거나 임대하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9조(자가용 유상운송금지)에 의거,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20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되며, 당국에서는 자가용영업행위가 뿌리 뽑힐 때까지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사업용화물자동차 운전자는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8조의 2에 의거,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된다는 안내 홍보물을 운전자들에게 일일이 배포하는 캠페인을 전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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