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개인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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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개인까지 확대
  • 관리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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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경기도가 날로 심각해져가는 대기오염을 저감하기 위해 10대 이상 경유차량 보유사업자 위주로 실시해 오던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사업을 이달부터 시·군별 순차적으로 개인차량에 까지 확대 추진키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사업대상 차량은 차량 총 중량 3.5t 이상 차량의 경우 차령이 3∼7년, 차량 총 중량 3.5t 미만 차량의 경우 차령이 6∼8년 경과된 차량을 대상으로 하며, 이 기간에 속하지 아니하더라도 차량 소유자가 2년 이상 차량을 운행할 경우 대상차량에 포함키로 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도내 경유자동차 소유자가 보유하고 있는 경유차량에 매연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 엔진으로 교체할 경우 교체비용 전액과 노후차량을 폐차할 경우 일정 금액을 차량 소유자에게 보조하고, 보조금액은 저공해 엔진차량으로 개조할 경우 대당 약 430만원,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할 경우에는 100만∼700만원(소형 100만원, 대형 700만원), 노후차량 폐차시에는 버스는 400만∼550만원, 트럭은 119만∼475만원을 각각 지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매연저감장치 등을 부착할 경우 3년간 자동차 정밀검사가 면제되며, 매연여과장치 부착차량이나 LPG엔진 개조차량은 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되는 혜택을 받게 된다.
장착을 원하는 차량 소유자들은 해당 시·군 환경관련부서에 개조(부착) 계획서와 사업자 등록증 사본, 장치부착 가능여부에 대한 장치제작사의 확인서를 붙여 신청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운행 중인 경유차량을 저공해엔진과 매연저감장치 부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도내 대기오염을 줄여 도민이 청정공기로 호흡하는 숨쉴 맛 나는 경기도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저공해엔진(LPG엔진) 개조는 기존 경유차량에 비해 소음이 현격이 줄어들고 대기오염물질이 약 60% 정도 감소되며,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할 경우 대기오염물질은 30∼80% 정도 줄고, 노후차량의 조기 폐차시에도 약 60%정도의 오염물질이 저감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류원상기자 azry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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