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양청에 따르면, 이번 행정서비스헌장의 개선방향은 서비스 이행기준의 실천여부 확인이 가능하도록 이행기준의 계량화 내지 구체화에 중점을 뒀으며, 고객들이 진정으로 받기를 원하는 ‘핵심서비스’가 이행기준에 반드시 포함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된 행정서비스헌장은 외부 고객 및 내부 공무원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서비스 이행기준 개선(안)을 마련, 지난달 26일 개최한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에 상정 심의해 최종안을 확정·고시하게 됐다.
이와 관련, 목포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서비스 실천력 강화를 위해 이행실태를 연 2차례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고객 설문조사도 실시해 애로사항 및 미비점의 지속적인 보완활동을 병행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번 헌장 개정이 목포항을 고객중심의 항만, 다시 찾고 싶은 항만으로서 고객서비스의 질을 한층 더 향상시키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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