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조합은 신규업체 발생억제책과 관련, 신규사업체의 조합가입 입회비 60%와 양수도 사업체 입회비 200%를 각각 인상키로 하고, 신규 지정정비업체(자동차검사 겸업)는 이달부터 200만원의 가입비를 신설키로 결의했다.
이어 정비수가의 평가문제에 대해서는 각 지역별 협의회에서 조합원들의 심도 깊은 평가서를 작성, 지역별 협의회장이 조합으로 회신키로 했으며, 지도단속요원 직제개편(조합 직속)에 대해서는 부분정비업계측의 합동지도단속 업무에 대한 반발과 항의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무등록 업체 및 불법정비 단속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집중·반복·비주기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키로 결의했다.
한편 총회에서 최윤철 경남검사정비조합 이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정비업계의 위기국면을 극복하기 위해 조합원들의 단결과 단합을 강조했다.
김종복기자 jbkim@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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