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화물업계, 보험료 할증방안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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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화물업계, 보험료 할증방안 반발
  • 윤영근 기자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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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부산지역 개별화물업계가 정부의 고유가 정책과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보험료 할증방안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개별화물업계는 경기 불황에 따른 물동량 감소 등으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유가가 계속 오르거나 보험료 할증이 당초의 방침대로 강행될 경우 영세 개별화물사업자들이 생존권을 위협받게 된다며 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부산개별화물협회는 정부의 에너지세제 개편과 미국의 ‘카트리나’ 피해 등으로 경유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아 운송원가를 맞추기 어렵다며 사업용화물자동차에 면세유를 공급해 줄 것을 연합회를 통해 건설교통부에 진정하기 위해 4000여 협회원을 대상으로 서명을 받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개별협회는 화물자동차의 무분별한 등록을 억제하기 위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했으나 이미 시장에는 차량의 과잉공급으로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무너진 상태에서 유가인상분을 운임으로 보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 인상분이 고스란히 협회원들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별협회는 특히 내년 7월부터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해 1회 10%, 2회 20%, 3회 30%의 보험료를 할증키로 한 정부의 방침은 가뜩이나 물동량 격감 등으로 인해 겪고 있는 영세사업자들의 경영난을 가중시키는 조치로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개별협회는 도로의 여건 등으로 준법운행에 전력을 기울여도 불가피하게 위반하는 사례 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협회 차원에서도 일선 협회원들에게 교통법규 준수 및 사고예방 등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계섭 개별협회 이사장은 “화물자동차에 대한 유가보조금이 인상분 전액을 충당하지 못함은 물론 지급시기도 늦어 제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협회원들에게 과중한 부담이 우려되는 보험료 할증이 계획대로 강행되면 개별사업자들이 생존권을 위협받게 된다”며, “협회원들이 본연의 물동량 수송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면세유 공급과 함께 보험료 할증 방침을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영근기자 ygyoon@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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