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협회는 제도개선책의 일환으로 지난 2004년 4월20일 화물운수사업의 허가제 전환 이후 협회원들의 어려움에도 불구 교통안전을 위해 꾸준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증제도와 관련, 기존 취업자에 대한 자격시험 면제와 자격증 발급에 따른 발급 수수료를 정부에 건의, 1인당 수수료를 1만5000원을 4000원까지 인하토록 하는데 기여하는 등 협회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했다.
또한 운송종사자자격시험 면제신청때 첨부되는 호적초본, 무사고운전경력 등 자격증 교부를 위해 총 5번 협회를 방문해야 했던 불합리한 점을 개선, 협회원들의 시간·금전적 손실을 대폭 줄여 협회원 뿐 아니라 전국 화물종사자들에게 커다란 이익을 가져다 줬다.
특히 대구협회는 기존의 운전승무자로 취업된 운전정밀검사 미수검자의 운전경력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행정관청의 방침과 관련, 관련법규 개정이 있기 전까지 정밀검사를 수검했을 경우 종전과 같이 인정토록 하는 쾌거를 올렸으며, 협회의 내실을 다져 나가기 위해 회비 장기미납자(악성체납)에 대한 대대적 정리를 통해 현재 장기적인 불황속에서도 회비를 연체하는 회원이 없을 만큼 협회의 기틀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이와 함께 대구협회는 인터넷을 구축, 회원들의 업무효율성을 제고하고, 화물자동차의 실시간 위취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한 부가서비스 제공이 실현단계에 와 있으며, 유료보조금 뿐 아니라 부가세 신고를 대행하는 등 협회원을 위한 조합으로 거듭나고 있다.
교통안전문화 창달과 운전자 사고줄이기를 위해 민원이동차량을 가동, 교통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고 있는 차 이사장은 “어느 누구라도 안전운전과 교통문화 정착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 책임자는 없을 것"이라면서 "나를 위하고 나아가 타인의 귀중한 생명을 보호하는 명제에 운수단체가 먼저 솔선수범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서철석기자 csseo@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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