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정하광 대구매매조합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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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정하광 대구매매조합 이사장
  • 서철석 기자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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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대구매매조합이 성능점검 관련법(2005.2.5) 시행 이후 조합이 성능점검 업체와의 제휴계약을 맺는 등 발빠른 대처로 소비자와의 마찰을 최소화하고, 소비자와 중고매매사업자간의 상호 신뢰를 견고히 하는 등 조합원 권익보호를 물론, 소비자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정하광 대구매매조합 이사장으로부터 성능점검제도 시행에 따른 각종 현안과 문제점들에 대해 들어본다.

-성능점검제도 실시와 관련 최근 부작용에 대한 각종 우려가 있는데.
▲과거 성능점검은 형식에 그친 것이 사실이지만 현재는 소비자들의 기호에 걸맞도록 실차점검에 매진하고 있다. 현재 각 구별(7개 구, 1개 군)로 시설기준에 합당한 성능점검장을 지정, 원할한 성능점검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성능점검장에 대해 조합이 감독을 하지 않고 자율에 맡겨 둘 경우 성능점검업체의 난립으로 부실점검이 우려되고, 난립된 성능점검업체간 과열경쟁 및 허위점검으로 소비자 피해가 불보듯 뻔한 사실이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 감독이 불가피하다.
실례로 단속 소홀에 따른 부작용으로는 △정비업체가 성능점검 수수료만 받고 매매상사가 성능점검을 하는 형태 △성능점검은 정비공장에서 하지만 실제 보증은 상사에서 하는 이면계약 △독점업체 발생시 보증이행을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과도한 성능을 함으로써 발생되는 성능차량의 상품성 저하 등이 우려된다.
-정비업체가 성능점검을 하기 위해서는 조합과 제휴계약을 맺어야 하는데 그 이유는.
▲성능점검을 조합에서 관여하지 않는다면 무분별한 성능점검업체간 과열경쟁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기 위한 조합의 판단에서 제휴계약을 이끌어내고 있다. 특히 제휴계약을 통해 과열경쟁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정적인 성능점검을 함으로써 독점업체의 횡포를 막아 품질보증으로 인한 분쟁을 방지함은 물론, 분쟁발생시에는 조합에서 분쟁해결권을 발휘해 소비자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조합과 제휴계약을 맺은 성능점검업체에 하자담보금을 예치토록 해 만일의 경우 정비업체의 도산 또는 양·수도 및 보증 불이행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조합이 신속한 조취(보증)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우리 조합의 이같은 조치들이 단체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처사라는 일부 여론에 대해서는 제휴업체 이외의 정비업체(구청 신고업체)에서 성능점검을 받고자 하는 조합업체(매매상사)는 시설 및 점검자 기준이 자동차관리법에 적합한 정비업체일 경우 상호 제휴계약을 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해 놓고 있다.
-성능점검기록부 전산화 사업 추진 과정은.
▲현재 조합 산하 회원업체의 성능점검 비율은 지난 5월 51% 수준에서 지난 8월 말 현재 83% 수준까지 끌어올렸다. 그러나 아직까지 일부 업체가 성능점검을 시행하지 않고 차량을 판매해 업계 전체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조합은 조합 전산망을 통해 상품용 차량 매도시 성능점검기록부에 있는 일련번호를 입력해 매도가 될 수 있도록 전산화작업을 추진, 본격 시행에 들어갔으며, 이러한 사업은 성능점검을 하지 않는 차량을 구입한 소비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와 함께 조합은 소비자와 사업자가 서로 상생의 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현실에 맞는 경영시스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서철석기자 csseo@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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