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성능점검 관할구역 '범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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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성능점검 관할구역 '범위' 논란
  • 윤영근 기자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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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중고자동차 성능점검에 대한 자동차정비업체 관할구역의 ‘범위’에 대해 건설교통부의 유권해석이 불분명해 부산지역 매매업계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건교부 차원의 제도적 보완을 통해 정비업체에서 성능점검을 할 수 있는 관할구역을 명확히해 논란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1일 부산자동차매매업계에 따르면, 자동차관리법상 중고자동차의 성능점검과 함께 점검자가 점검차량에 대한 ‘보증서’ 발급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정비업체의 경우 관할구역을 벗어난 지역에서 점검 가능 여부에 대한 건교부의 회신 내용이 불명확해 일선 지자체는 물론 매매업체들도 혼선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매매업계 관련자들이 건교부에 관할구역 외 지역에서 점검가능 여부를 질의한데 대한 회신을 보면 B씨의 경우 “정비업자는 원칙적으로 등록된 사업장에서 성능점검을 해야하지만 등록한 관청의 관할구역내 다른 장소에서 규정된 시설장비 및 인력을 확보했을 경우 점검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반면 K씨의 회신에서는 “관련법 시행규칙에 의거 성능점검장마다 점검요원 및 시설장비 기준을 갖춰 해당 시·군·구에 신고 후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현재 이 지역 170여 매매업체에서 월 평균 판매하고 있는 중고차 5000여대 중 약 절반인 2000여대의 성능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해운대구 소재 (주)H정비는 인근의 메이저급 단지 입주업체의 70% 정도 물량과 연제구 소재 2개 대단지의 중고차에 대해 성능점검을 시행하고 있다.
H정비는 인근단지 차량은 정비공장에서, 관할구역을 벗어난 단지 차량은 현지에서 점검을 하고 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중고차의 성능점검을 할 수 있는 기관 및 단체로 교통안전공단, 정비업체, 진단 보증협회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H정비 대표는 “중고차 성능점검에 필요한 인력과 설비를 갖춰 연제구청에 신고 후 연제구청 관내 매매업체들의 차량에 대해 성능점검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연제구청 관계자는 “관련법령에 정비업체의 관할구역을 벗어난 지역에서 점검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이 없음은 물론 관할구역에 규제를 받지않고 있는 진단전문업체와의 형평성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윤영근기자 ygyoon@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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