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도 인천공항통행료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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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도 인천공항통행료 내야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04.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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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20일 이후부터는 인천공항고속도로를 이용하는 택시에 대해서도 통행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택시업계에 이같은 정부 방침을 통보하고 택시 및 개인택시연합회가 택시의 인천공항 진입 기피 등으로 인해 택시 이용객들에 대한 서비스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올 택시운임·요금 조정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당부했다.
건교부는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 한시적 면제는 택시 운임체계 개선 등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수립할 것을 전제로 이뤄진 조건부 조치에 불과하며, 이에 따라 6월 20일 이후 통행료의 지속적 면제는 더 이상 곤란하다는 것이 관계기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이와 관련, 민간자본으로 건설된 인천공항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통행료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나 공항 이용객들의 택시 서비스 제고를 위해 오는 6월 20일까지 한시적으로 공항에서 공차로 회차하는 택시에 대해 통행료를 면제해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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