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총회에서 차재석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추석 이후 유류보조금 신청 및 경영지도가 촉박함에 따라 추석 전에 임시총회를 개최해 회비 미수금 처리 및 개발제한구역 주차장 설치문제 등을 협의하기 위해 이번 임시총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말했다.
대구협회는 업무추진 경과보고를 통해 지난해 보수교육 미이수자 110명에 대해 과태료 64건, 이첩 22건, 불문 12건, 처리 중 12건(달성군) 등을 처분했으며, 올해 보수교육은 10월4일부터 7일까지 4일간, 10월11일부터 14일까지 4일간 2회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 지도단속으로 유상운송 38대, 등록증 미소지 9대, 표시위반 10대, 무허가 알선 25개소 등을 사법당국에 조치 의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협회원 중 협회비 60만원 이상 미납회원을 사법당국에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 일부 회원들과는 협의를 통해 종결하고 2건은 계류 중에 있으며, 건교부의 개발제한구역내 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 허용에 대한 시행령 개정으로 대구협회도 도내 인근에 차고지 설치계획을 수립, 부족한 차고지 해소에 노력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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