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택시조합과 광주기업별노조, 임·단협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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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택시조합과 광주기업별노조, 임·단협 타결
  • 박정주 기자 jjpark@gyotongn.com
  • 승인 200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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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주택시조합(이사장 정병철)과 기업별노조(의장 최진영)가 지난 21일 택시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의 2005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노사 양측은 이날 근무일수조정 문제로 진통을 겪었으나 임금삭감없는 근무일수 단축으로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키로 합의하고 그동안 노조측에서 요구해 왔던 사항들을 대폭 수용했다.
노사는 이번 협상에서 그동안 근로자의 숙원이었던 월 만근일수를 현 26일에서 25일로 조정하고, 주 40시간 근로제를 시행하며, 월차수당을 승무수당에 가산, 실질적인 임금을 인상했다.
또한 앞으로 요금인상시 인상분 전액을 근로자 처우개선에 사용되도록 했으며, 노사 양측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근로자의 처우개선과 서비스 향상을 통한 업계발전에 공동으로 노력키로 했다.
또한 이날 협상에서는 부가세 경감분도 합의했는데 부가세 경감세액 중 근로자에게 현금 지급분으로 2005년 1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매 분기별 차량등록대수를 기준으로 월 대당 5만1000원을 기업별노조에 소속된 단위노조로 현금 인도하고, 지급방법은 2005년 1월부터 분기별 납부 후 익월 15일까지 현금으로 각 단위 사업장 노동조합에 인도토록 합의했다.
이와 함께 기업별노조 본부기금은 분기별 차량대수를 기준으로 월 대당 4500원씩을 광주택시조합에서 일괄 거출해 기업별노조 본부에 현금으로 인도토록 하되 지급 대상자는 2005년도 건교부 지침방안에 따르기로 했다.
박정주기자 jjpark@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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