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기사 처우개선, 운전자 수급난 해결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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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기사 처우개선, 운전자 수급난 해결 방안
  • 윤영근 기자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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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택시요금 인상에 따른 운전기사 처우개선이 운전자 수급난에 다소의 숨통이 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향후 만성적인 운전자 부족문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은 물론 운전자 처우개선이 수급난 해결의 유일한 방안으로 재확인 되고 있다.
부산택시조합은 지난 20일 현재 100개사 1만1251대에 취업하고 있는 운전자는 1만6454명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바캉스 시즌으로 비교적 취업상태가 양호한 지난 7월의 1만6271명 보다는 183명, 6월의 1만6186명보다는 268명이 각각 늘어난 것이다.
이같이 운전자가 소폭이지만 증가하고 있는 것은 부산시가 택시업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지난달 17일부터 택시요금을 11.29%(중형택시 기준) 인상한 후 인상된 부분을 전액 운전자 처우개선에 사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법인업계는 ‘정액 납입제’ 운영으로 운전자가 하루 일정금액의 사납금을 회사에 납입한 뒤 나머지 금액과 월 만근(26일)시 2인1차(1년 기준)의 경우 70만6000여원의 임금을 받는 형태로 근무하고 있다.
현재 택시 운전자들은 요금 인상에 힘입어 계절적으로 비수기인데도 하루평균 6000∼1만원 정도의 추가 수입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1만1251대의 적정 필요인력은 대당 2.13명 기준 2만3964명인데 비해 취업 인력은 1만645명에 불과, 6454명이 부족해 업체마다 운휴차량들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
택시조합 관계자는 “택시업체들이 경영난을 겪으면서도 택시요금 인상분을 우선적으로 운전기사 처우개선에 사용, 운전자 감소 추세가 주춤해지면서 소폭 늘어난 요인으로 분석된다”며, “그러나 운전자 부족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서는 부가가치세 완전 감면 등 특단의 대책으로 운전자의 일정 수익 보장과 함께 회사의 경영을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영근기자 ygyoon@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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