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자격은 공고일 현재(10월22일) 개인택시운송사업자로 모범택시 운전자격을 갖춰야 하고 개인택시조합 이사장이 추천한 자며, 양도·양수에 의한 면허취득자는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해야 한다.
또 신청자가 많을 경우 장기무사고 운전경력 순에 의해 결정한다.
차량 조건은 배기량 2400cc급 이상의 고급형 승용차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차령조건에 적합한 차량으로 하되 사용 중인 차량이 모범택시 차량조건에 접합할 경우 차량 만료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차량외부는 검정색으로 도색하고 태극무늬가 삽입된 황금색 띠를 둘러 모범택시임을 표시해야 한다.
시는 모범택시의 법인·개인택시 이원화체제에서 개인택시 중심으로 전환키로 한 지난 2003년 1월의 ‘모범택시 운영개선방안’에 따라 매분기 모범택시 운행계획을 공고하고 개인택시사업자들로부터 신청을 받고 있다.
개인택시의 모범택시 전환과 관련, 부산시 대중교통과(888-3414)나 개인택시조합(500-8500)으로 문의하면 된다.
윤영근기자 ygyoon@gyotongn.com
저작권자 © 교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