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3·4분기 모범택시 운행계획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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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3·4분기 모범택시 운행계획 확정
  • 윤영근 기자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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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부산시가 2005년도 3·4분기 모범택시 운행계획을 확정, 공고하고 오는 30일부터 내달 10일까지(일·공휴일 제외) 부산개인택시조합에서 신청을 받아 20대 이내로 운행을 인가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현재(10월22일) 개인택시운송사업자로 모범택시 운전자격을 갖춰야 하고 개인택시조합 이사장이 추천한 자며, 양도·양수에 의한 면허취득자는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해야 한다.
또 신청자가 많을 경우 장기무사고 운전경력 순에 의해 결정한다.
차량 조건은 배기량 2400cc급 이상의 고급형 승용차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차령조건에 적합한 차량으로 하되 사용 중인 차량이 모범택시 차량조건에 접합할 경우 차량 만료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차량외부는 검정색으로 도색하고 태극무늬가 삽입된 황금색 띠를 둘러 모범택시임을 표시해야 한다.
시는 모범택시의 법인·개인택시 이원화체제에서 개인택시 중심으로 전환키로 한 지난 2003년 1월의 ‘모범택시 운영개선방안’에 따라 매분기 모범택시 운행계획을 공고하고 개인택시사업자들로부터 신청을 받고 있다.
개인택시의 모범택시 전환과 관련, 부산시 대중교통과(888-3414)나 개인택시조합(500-8500)으로 문의하면 된다.
윤영근기자 ygyoon@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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