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형화물, 구조변경 처분 부당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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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형화물, 구조변경 처분 부당 판결.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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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여객수송 행위 사실상 방치 될 듯
택시 즉각 반발, 업종간 다툼 고조

불법 여객운송 행위로 적발된 밴형(6인승) 화물자동차에 대한 관할 관청의 구조변경 행정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행정부(재판장 한상곤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충남 천안 및 보령, 공주 등 7개 지역 사업자가 해당 지자체를 상대로 제기한 개선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화물을 싣지 않고 여객 운송행위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새로 신설된 규정을 적용, 6인승 차량의 구조를 3인승으로 변경하도록 처분한 것은 피고 즉, 지자체의 재량권을 넘어 선 것"이라고 판결했다.
이는 "단순한 구조변경 만으로는 불법 여객 운송 행위의 반복을 막을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과징금 부과 또는 영업정지 등으로 충분한 제재가 가능하고 구조변경의 행정 처분은 운송 질서 확립이라는 목적 달성에 적절한 수단으로 보기 어렵다"는 해석에 따른 것이다.
6밴형 용달 사업자들은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승객을 태우는 등 불법 택시영업 행위가 적발되면서 차량 구조를 6인승에서 3인승으로 변경하라는 행정 처분에 불복,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 같은 법원 판결은 지난 해 2월 택시업계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 정부가 밴형 화물 자동차의 유사 택시영업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화물의 인정 범위 및 위반차량에 대한 구조변경 및 운행정지(60일), 등록취소 등의 강력한 처분 조항을 신설한 것에 반하는것으로 적지 않은 혼란이 야기될 전망이다.
무엇보다 밴형 화물자동차의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승객을 수송하는 이른바 불법 택시 영업 행위에 대한 처분이 향후 어렵게 되면서 업종간 다툼이 더욱 심화 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와 유사한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이번 판결이 큰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지자체의 한 공무원은 "밴형 용달이 처음 등록된 이래 총 187건을 적발했지만 불법 행위가 여전하고 이로 인한 시비도 계속되고 있지만 이번 판결로 불법 행위에 대한 구조변경의 처분 근거는 사실상 소멸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영업정지 또는 등록 취소 등의 행정 처분도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택시업계는 이번 판결 결과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택시업계 관계자는 "6밴형 용달이 사업목적에 위배되는 불법 여객 운송행위를 일삼으면서 택시 업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운송 질서를 파괴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강력한 처분이 필요한 데도 법원이 이를 부당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이해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정부가 관련법을 보완해 처분 근거를 보다 명확하게 마련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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