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자격시험 7월 2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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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자격시험 7월 2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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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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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21일부터 화물차운송사업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건설교통부 장관이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해 실시하는 자격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건교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13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화물운송자격제가 도입돼 교통안전공단이 주관하는 월 1차례 화물운송종사자격 시험에 합격하고 8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만 화물운송 종사 자격이 주어진다.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면 사업용 자동차 1년 또는 자가용 자동차 3년이상 운전경력을 가진 21세 이상의 성인이어야 한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공포된 지난 1월 20일 이전부터 사업용 화물차를 운전하고 있는 사람은 2005년 1월 20일까지 건교부장관에게 신고하면 자격시험 및 교육이 면제된다.
다만 법 개정 시점부터 자격시험 개시일 사이에 새로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2005년 1월 21일까지 화물운송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소정의 교육을 받은 후 자격증을 교부받아야 계속해서 운전할 수 있다.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가맹점 보유차량을 포함 500대이상의 화물차를 확보해야 하고 화물의 배정·결제시스템을 포함, 화물운송정보망을 구축해야 한다.
화물운송사업의 향후 신규허가 및 증차허가는 건교부장관이 화물의 운송수요를 감안, 업종별로 고시하는 공급기준의 범위내에서만 가능하며, 화물운수사업 허가를 받은 자는 화물자동차·차고지·자본금의 확보 등 허가기준을 충족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 3년마다 관할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정해진 기간에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및 허가기준에 미달하는 업체는 1차 사업전부정지, 2차 허가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오는 12월 31일부터는 화물차운송사업 허가기준이 기존 5대에서 1대로 완화돼 지입차주들도 개별 운송사업자가 될 수 있다.
한편 논란이 돼오던 위탁업무 회수 문제는 정부와 업계가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 현행 제도를 보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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