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다, 아니다" 공방 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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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다, 아니다" 공방 치열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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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철도노동조합이 지난달 29일 노동사무소로부터 노조설립 인가를 받은 '한국철도산업노동조합'에 대한 인가를 취소해 달라는 신청서를 제출, 양측간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잇다.
철도노조는 지난 16일 서울남부지방노동사무소에 "노동조합 설립의 결격 요건의 하나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조직이 기존의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서울남부지방노동사무소가 행한 노조설립신고수리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내용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철도노조측에 따르면 이 노조의 가입대상이 철도시설공단직원은 물론 철도청 직원까지 철도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모든 노동자로 규정하고 있어 법에서 금지한 복수노조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철도산업노조는 노동사무소가 철도노조의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행정처분 가처분 신청을 하는 등 강력 대처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철도산업노조는 올초 철도청에서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 전직한 직원(700여명)들을 주축으로 '한국철도산업노동조합'을 발족, 지난달 29일 노동사무소로부터 정식 노조설립 허가필증을 발급 받았다.
이후 지난 1일 산업노조는 조합규약 중 '조합원 범위 규정'을 개정, 자격 대상을 기존 '철도청 위임·위탁업무 담당 직원'에서 '철도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로 확대·변경했다.
이에 대해 철도노조측은 조합원 자격이 철도노조 조합원과 일치하는 등 규약개정 이전과 이후의 노조 성격이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에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복수노조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태영 철도노조 법규차장은 "노동사무소가 인가를 해 준 것은 조합원 대상을 철도청 위임·위탁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으로 한정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며, "따라서 이후 총회를 통
해 관련 규약을 개정했다면 노동법상의 복수노조를 명백히 금지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장은 이어 "철도노조는 유니언샵이기 때문에 조합원이 직장을 그만둬야만 탈퇴가 가능하다"며, "산업노조를 구성하고 있는 조합원들이 제출한 탈퇴서는 아직 수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은 명백한 철도노조 조합원"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철도노조측 주장에 대해 철도산업노조는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철도산업노조측은 정부조직법상 위임은 상급행정기관이 하급기관에 업무를 주는 것이고, 위탁은 유관단체와 같은 하부조직에 업무를 이관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규정이
바뀐게 아니다고 해명하고 있다.
또 철도산업노조는 산별노조 형태를 띄고 있기 때문에 복수노조에 해당하지 않으며, 유니온샵과 관련해서도 이미 철도청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철도노조가 왈가왈부할 사안이 아니라고 못박고 있다.
김현중 철도산업노조 위원장은 "철도산업구조개혁 과정에서 철도청에서 신설된 철도시설공단(전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으로 근무지가 바뀐 인력이 어떻게 철도노조 소속이 될 수 있
냐"며, "철도노조측에 조합원 탈퇴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김 위원장은 또 "철도노조측이 유니언샵을 걸고 넘어지는데, 철도노조는 일반 기업에 적용되는 유니언샵과 성격이 다르다"며, "철도직원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조합을 탈퇴한다 해서 조합에서 해고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노동사무소의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철도노조측 주장이 만약 받아 들여진다면 행정처분 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를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행 노동조합법은 한 기업 내에 가입 대상자가 서로 겹치는 노조를 복수로 설립할 수 없도록 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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