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극, 택시회사 방화로 1명 숨져
상태바
참극, 택시회사 방화로 1명 숨져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4.02.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직 운전기사, 해고수당 요구하며 신나 뿌려

자신이 다니던 회사를 찾아가 해고 수당을 요구해 왔던 택시 근로자가 사무실에 시너를 뿌리고 도주, 이 회사 간부 임모씨(56세 상무)가 숨지고 사무실에 있던 직원 3명이 중·경상을 입는 참극이 발생했다.
지난 14일 오전 10시30분 경 방화 직후 도주했던 김모씨(45세)는 이날 오후 2시경 노량진 경찰서에 자수했다.
경찰은 일단 김씨가 지난해 9월 회사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했다며 복직 및 해고 수당 지급을 요구해 왔으나 회사가 거절한데 대해 불만을 갖고 저지른 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회사측 관계자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9월 경 임금협상 결렬 이후 병원 입원 등 일신상의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이를 정상적으로 처리했다고 밝혔다.
한마디로 자신의 선택에 따른 자진 사퇴였다는 주장이다.
김씨는 이 회사 퇴직 후 10월 경 곧 바로 다른 택시 회사에 취업했으나 해고자복직투쟁을 하고 있는 다른 동료들과 어울리면서 자신이 회사의 강요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한 만큼 자진 퇴사가 아닌 해고 처리로 전환 해줄 것과 이에 따른 해고 수당의 지급과 복직을 집요하게 요구해 왔다는 것이다.
이번 참극을 대한 업계는 노·사간의 불신이 한마디로 갈 데까지 갔다는 반응이고 특히, 늘 그래왔던 것처럼 이번 사태 역시 본질이 왜곡된 채 과거와 같이 회사의 부당한 노동행위에서 비롯된 것으로 오인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택시 사업자 이 모씨는 "노·사 관계에 있어 사용자는 늘 가해자였고 근로자는 피해자로 인식돼 왔다"며 "사회적 분위기에 눌려 그 동안 일부 부당한 근로자의 요구에도 순순하게 응해오면서 상식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 비정상적 요구를 거부한데 따른 결과"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태 역시 부당한 요구를 거절해왔던 30년 경력의 사업체 임원이 방화에 의해 숨지는 참극으로 이어졌지만 일부 언론은 임금협상의 결렬과 이에 따른 농성, 그리고 부당 해고에 따른 불만에서 비롯된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한편 이번 방화로 숨진 B택시 임모 상무는 30여년 동안 택시업계에 몸담아 오면서 평소 온화하고 차분한 성격을 갖고 있는 데다 이날도 갑작스런 불길 속에서 마지막까지 직원들을 대피시키고 자신은 미처 빠져 나오지 못해 숨진 것으로 알려져 주위를 더욱 안타깝게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