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건설기계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건설기계 운전자의 음주운전 처벌규정 신설 및 정기검사 대상 확대 등을 골자로 한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을 마련, 지난 20일 입법예고했다.
건교부는 개정안을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의를 거쳐 상반기중 국회에 제출해 내년 초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굴삭기 등 공사현장에서 주로 사용되는 건설기계 운전자의 음주 및 난폭운전을 방지하기 위해 음주운전 적발시 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시킬 수 있도록 했다.
지금은 덤프트럭 등 도로를 운행하는 건설기계의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벌을 받고 있으나 굴삭기처럼 공사현장에서 주로 사용되는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음주운전 처벌규정이 없어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한 실정이다.
개정안은 또 지게차의 쇠스랑과 같이 돌출로 인한 사고위험이 있는 경우 도로운행시 안전덮개를 의무적으로 씌우도록 하는 한편 굴삭기 등 비도로용 건설기계 9만 여대도 정기검사를 받도록 했다. 안전덮개 미착용 등 법규 위반시는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게 된다.
개정안은 이밖에 건설기계 소유자가 등록할 경우 수수료를 전자화폐로도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현재 사용중인 건설기계를 수출하거나 교육 및 연구용으로 사용할 경우 말소 등의 행정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교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