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정비업계에 따르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조(대기오염배출시설)에 용적 5㎡, 동력 3마력 이상의 도장시설의 경우 THC의 허용기준치가 50ppm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구시 환경보건연구원은 대구권역을 3개팀으로 나눠 해당구청에서 검사의뢰가 들어올 경우 정비업체에 대한 THC 측정을 하고 이에 대한 측정 수치가 기준을 초과할 경우 1차개선명령 등 고발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그러나 자가 환경측정 등록업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측정기와 대구시 환경보건연구원이 구비하고 있는 측정기간 결과수치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같은 논란은 자가 환경측정 등록업체(민간업체)의 측정기기에 따라 결과수치가 들쭉날쭉, 정비업체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
이와 관련, 대구시 환경보건연구원 관계자는 "측정기기에 따라 결과수치가 달라 정비업체 사업주들이 측정에 의혹을 살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면서 "환경보건연구원이 구비한 설비의 경우 오차율가 거의 없으며, 문제는 민간 측정업체의 기기에 따라 결과수치가 다르고 이를 믿고 영업을 하고 있는 정비업체에 선의의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정비업체가 민간업체에 측정을 의뢰할 경우 측정오차가 적은 기기를 갖고 있는 업체에 의뢰하는 것만이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철석기자 csseo@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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