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북화물협회가 지난달 5일 오석생 이사장의 법원에 의한 당선판결 이후 처음으로 임원선출과 정관개정 등의 임시서면총회를 실시했으나 과반수 이상의 찬성 동의를 받지 못해 정관개정이 부결됐다. 경북화물협회 임시서면총회 부의안건은 임원선출방법과 차량보유대수에 따른 의결권행사 등 2건으로, 이에 대한 찬반 의견을 제출했으나 정관에 따른 과반수 이상의 찬성 동의를 받지 못해 모두 부결됐다. 한편 경북협회 제23대 오석생 이사장 취임과 김용태 전 이사장의 이임식은 오는 12일 대구 호텔제이스에서 갖는다. 이성일기자 sllee@gyotong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