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제도 법제화 추진
상태바
대리운전제도 법제화 추진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04.02.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대리운전제도의 법제화가 추진된다. 또 대형사고가 잦은 화물차·고속버스 등 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관리도 대폭 강화된다.
국무총리실 안전관리개선기획단(단장 최경수 사회수석조정관)은 지난 23일 오후 정부 중앙청사에서 민·관·학계 26명이 참가한 가운데 '교통사고줄이기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교통사고 감소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기획단에 따르면,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줄이기 위해 대리운전자 자격기준을 마련하고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이는 지난 2002년 음주운전 사고 사망자가 전체사망자(7천224명)의 12.2%인 891명을 차지한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방안은 원칙적 수준에서 입장천명으로, 향후 택시 등 유관업계와의 마찰이 에상돼 입법화의 순조로운 추진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사업용 자동차의 교통사고가 비사업용 일반차량의 4배에 달하고 있고, 2003년을 기준으로 비사업용 차량의 사고사망자 수는 124명으로 전년에 비해 2.5% 감소했으나 사업용 차량은 168명(13.5%)으로 오히려 증가함에 따라 '사업용자동차 안전관리개선계획'을 마련하고 교통안전법을 개정, '사업용자동차의 운행기록 일정기간 보관의무화'를 규정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함께 화물차·고속버스 등 사업용 자동차의 정비관리·적정배차 및 운전자교육 등의 관리실태, 운행기록계·속도제한장치 등의 고의 훼손과 해체 등에 대한 단속도 강화키로 했다.
회의에서 교통안전공단,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한국교통시민협회 등은 '단속꾼(일명 카파라치)'의 부작용으로 중단된 '교통위반 신고보상금제'를 시민운동으로 활성화시켜 '교통위반 시민신고제도'로 전개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경찰청은 올해 '정지선 지키기' 캠페인을 전개하는 한편 음주운전, 중앙선 침범 등을 집중단속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금년 상반기중에 승용차 뒷좌석 안전띠 착용의무화, 승용차 에어백 장착의무화, 지역별 및 차종별 보험료 차등화제도 등의 도입도 추진키로 했으며 이륜차의 경우에도 헬멧 착용률을 95% 이상으로 높이는 한편 보도주행 단속을 엄격히 하는 등의 이륜차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건교부 등 정부부처와 민간단체 등으로 구성된 안전관리개선기획단은 지난해 교통사고 감소대책이 목표를 이루지 못한데다 올 상반기 총선과 하반기부터 실시되는 주5일제 근무시행에 따른 차량운행증가로 교통사고가 연 11% 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이날 회의에서 제시된 내용을 중심으로 범국민적인 교통사고 감소대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